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김재식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은 제30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지역 상권 특성을 재발견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장은 "코로나,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 시름이 날로 커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수료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뜰살뜰 잘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관행적인 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동구청이 실태 조사 조항을 근거로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상권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구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으로 2021년 55명 지난해 64명, 올해 50명의 소상공인에게 특례 금융 지원을 해오고 있다. 관련 공고가 나가면 곧바로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뜨겁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