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딸 숨지자 암매장한 친모 긴급체포(종합)

태어난 지 하루만에 숨진 딸을 출생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0대 여성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경찰은 A씨와 전 남편 등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출생 미신고'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전날까지 일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재 확인을 요청한 출생 미신고 아동 수가 모두 60명에 이른다.

경찰은 앞서 A씨 외에도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친모 1명을 입건했다.

부산에서 40대 친모가 생후 8일 된 딸을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 5일 경찰이 영아 시신이 암매장 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한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위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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