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지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실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압사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실장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 6명 모두 보석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4명이 석방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풀려났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지난 21일 석방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오는 30일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