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조기자
서울 여의도와 청와대, 충북혁신도시 등 8개 지구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여의도와 청와대, 합정∼청량리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8곳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인 서울 청계천과 대구 테크노폴리스(수성·달성구 일원)는 구간이 확장됐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여객·화물 유상운송 등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됐다. 이번 추가 지정을 포함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8개 지구는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 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과 경북, 경남에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산하기로 했는데,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며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