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김춘수기자
전남 고흥군이 최근 발주한 관급 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특허·신기술 공법심의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남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90억여 원을 투입된 '2023시군관리저수지 개보수사업' 7건을 발주했다. 주요 공정은 제방공, 여수로물넘이, 취수공, 그라우팅 등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이다.
고흥군 소재의 한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라우팅 특허가 이번 발주 7건에 전부 반영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그라우팅 특허는 최근 저수지 공사 시공실적이 적은 공법이라는 점에서 특정 업체로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최초 설계는 일반 그라우팅 공법으로 반영됐던 것이 실시설계 완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특허로 바꿔 논란을 더 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에 특허·신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법 심의 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산정해 배정하게 돼 있다.
고흥군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법사 다섯 군데를 모집한 후 외부위원 7명을 선정해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80점을 기준으로 5개 업체를 평가해 한 업체를 1등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7건의 다른 공사를 한건으로 보고 심의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공사 위치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건별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적법한 심의 과정을 거쳐 업체를 선정했을 뿐 별다른 잘못은 없다”며 “의혹은 어불성설이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법심의 전문가는 “공사 현장이 다르면 심의도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며 “이는 특정 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피하기 위해 특허 신기술 반영 시 1차로 선정된 업체는 제외 하고 나머지 업체에 배분하는 방식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