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2009년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손해금 지급 근거나 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쌍용차가 입은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피고(금속노조)는 그로 인한 원고(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2009년 12월경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을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8월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다. 쌍용차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