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출동 유료화 해야할 판…'앵무새 꺼내주세요' 신고까지

119 구급대, 블라인드 통해 사연 공개
네티즌들 "관련 법 손봐야 할 듯" 분통

반려조(伴侶鳥) 앵무새가 붙박이장에 갇혔다며 119 구급대를 부른 시민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119 관련 출동법을 손봐야 한다며 분통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런 것도 출동 나가야 하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 지역 도청에 근무한다고 소개한 A씨는 "멧돼지, 고라니, 야생동물들은 (신고 오면) 많이 나가봤는데 새가 붙박이장 뒤에 갇혔다고 구조해달라고 (연락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고자가)'붙박이장 뜯으면 안 되니 안 부수고 (앵무새를) 구조할 방법 없냐'길래 업체 문의해서 붙박이장 분해하고 구조한 뒤 다시 조립하라고 했다"면서 "그랬더니 '업체에서 예약 날짜 잡고 와야 한다. 최대한 붙박이장 손상 안 되게 구조해달라'더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출동한 대원들은 1시간가량 애를 써서 앵무새를 구조했다. 글쓴이는 해당 앵무새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구조된 앵무새와 서랍을 분해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해당 사연에 네티즌들은 "119 구조원이 심부름센터냐. 너무 어이없다", "출동 관련 법을 손봐야 할 것 같다", "구상권 청구가 시급하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포획·단순 문 개방 출동 자제하기로 했으나…실효성 글쎄

앞서 소방청은 2018년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을 마련해 위급하지 않은 동물포획, 단순 문 개방 작업 등에 대한 출동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르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활안전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생활안전 활동에는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위해 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및 구출 활동 ▲단전사고 시 비상 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등이다.

이슈2팀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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