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 컵 제공으로 과태료 처분

민원인, 단속 요구 글 '국민신문고'에 올려
양산시 "과태료 처분 결정…행정 절차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경남 양산시 소재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양산시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서점 건물 바로 옆에서 운영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으며,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을 기다린 다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다.

지난달 25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평산책방 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마시며 환담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평산책방의 과태료 처분은 한 민원인이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민원인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에 단속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을 신고한 결과 양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처분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되기도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는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8년 8월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텀블러와 머그컵을 들고 있는 사진을 홍보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였던 2017년 5월 신임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청와대 내 소공원을 걸었던 때에도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마셨다가 지적받은 적이 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5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 홍보영상에 출연해 당시 일을 언급하면서 "지적을 받고 이제 청와대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텀블러나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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