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좁아 우울증 왔다' 국가 상대로 소송 건 사형수…결과는?

대구지법, 증거부족 이유로 청구 기각

여성 3명을 강도 살인한 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좁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씨(47)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부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10월 조씨는 국가에 위자료 4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2006년 8월 14일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 수용돼 있으면서 1인당 2.58㎡ 미만의 수용 면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했다"는 조씨는 국가에 위자료 4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2006년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행법상 교정시설, 1인당 수용 면적 기준 없어

현행법상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실'이란 수용자들이 잠을 자고 생활하는 방을 의미하는데, 법무부 예규로 다인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 당 1명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러한 예규는 공무원들의 업무지침에 해당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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