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훈계 빌미로 자신의 아파트에 불 피운 40대

아들 훈계를 빌미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아파트 내부에서 불을 지핀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전남 목포시 상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책을 쌓아두고 불로 태운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면서 불은 다용도실 일부만 태우고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소동으로 수많은 입주민이 한밤중 대피하는 사태를 빚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의 훈계를 빌미로 아파트 안에서 불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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