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 했다고 … 90대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 실형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90대 노모를 상습 폭행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어머니 B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에는 진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어머니 B 씨가 “술 그만 마셔라”라고 하자 노모의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기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시면 B 씨를 수시로 때리는 등 폭행해 지난해에만 8차례 경찰에 신고당했다.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B 씨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나이, A 씨의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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