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지방선거 당시 불법 금품을 제공한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후보의 배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6·여)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 B(64)씨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곡성군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선거구민 1명을 찾아가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인상을 당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지만, 사실은 조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B씨는 같은 해 5월 전남 곡성 자신의 사무실에서 또 다른 선거구민 1명에게 조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가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