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기자
모텔을 통째로 빌려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고 한 일당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대전경찰청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지난 1월 1일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인근에 있는 석유관 안의 기름을 빼내기 위해 이곳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1개월여간 10m가량의 땅굴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석유 관련 일을 하다 알게 된 지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ℓ당 400∼5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꼬드기며 자금책,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 공범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지점 탐측, 땅굴 설계도면 작성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일당 중 기술자 역할을 한 60대 B씨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다 동종 전과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해당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종일 땅굴을 파 송유관 30㎝ 이내까지 도달했지만,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파악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이들이 노린 송유관은 일평균 차량 6만6000여대가 오가는 4차로 국도 바로 옆에 있었다. 이는 지면 3m 아래에 있어 자칫 지반침하와 붕괴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일당은 지난해 10월 충북 옥천군에 있는 주유소 임대 후 근처에 매립된 송유관에서 유류 절취를 시도했으나 당시 땅굴에 물이 너무 많이 나와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