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정부 15억 이상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합헌'

5대4로 합헌…"정책 목적 정당"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 A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구입할 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 규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기 방지를 목표로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담보로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다, 정부 조치로 불가능해지자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주담대 금지)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서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하는 것은 초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을 완화할 것인 만큼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관 네 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조치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4인 가족이 주로 거주하는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는 2021년 8월 평균가가 14억4865만원이었고, 최근 분양된 한강 이북 11개 구는 15억원 이상"이라며 "15억원은 초고가가 아닌 평균적 시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슈2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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