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청년 2022호, 신혼부부 2394호 공급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호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일 도심 내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를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의 모습.[사진 제공=LH]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호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2395호, 그 외 지역에서 2021호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유형마다 정해진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중순, 입주는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로 예정됐다.

청약 접수 마감일 등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중순 예정이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 사기나 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