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5일 만에 필로폰 재투약…남경필 장남 구속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지 5일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결국 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조정민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남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남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지난 25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지 닷새만에 마약에 또 손을 댄 것이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