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폰·악성앱 유포'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악성앱 제작·유포 등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범행 수단과 관련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등 각종 자금세탁 행위, 악성 앱 제작과 유포 행위, 각종 미끼 문자와 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발송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최근 불법 환전 등 세탁의 경우 가상자산, 현물,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세탁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범행 수단을 활용한 해외 범죄조직원 본범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을 통해 수익을 국고로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대 1억원까지 검거 보상금이 지급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사회부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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