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 내연기관車 퇴출 확정…이퓨얼 차량은 제외

독일 막판 반발에 한발 물러서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역내에서 휘발유나 디젤유를 쓰는 내연기관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다. 다만 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한 합성연료(e-fuel·이퓨얼)를 주입하는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EU 27개국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이하 에너지이사회)는 28일(현지시간) 2035년부터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30~2034년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2035년부터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금지된다. 다만 독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퓨얼을 주입하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2035년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퓨얼은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면서도, 기존 내연기관차의 엔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료로 아직 개발 단계다. 산업계에선 내연기관차를 퇴출시켜도 이퓨얼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규정 채택이 EU 탄소 배출량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내연기관차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평가와 함께 한편에선 이퓨얼 판매 허용을 관철한 독일의 승리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통상 EU 새 입법안은 행정부인 집행위와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 타결을 거친다. 이후 유럽의회, EU 이사회에서 각각 채택되면 시행이 확정된다.

당초에는 이번 규정도 3자 협상 타결 뒤 지난달 최종 문턱인 유럽의회에서 채택, EU 이사회 표결만 남겨두고 있었지만 독일이 막판에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사회 표결이 수주간 지연됐다.

EU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독일이 공개적으로 비토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탈리아, 폴란드 등 다른 국가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최종 표결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집행위가 한발 물러난 셈이다.

향후 집행위는 관련 후속 법안에 이퓨얼 차량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를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1팀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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