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기자
충남도는 여성가족부 주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가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긴급 주거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이다.
긴급 주거 지원은 임시숙소(원룸·오피스텔 등) 6호를 운영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경찰과 협력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다.
공동 생활하는 기존 피해자 지원 방식과 다르게 개별 거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심리 안정 프로그램으로 일상적 상담과 별개로 피해자별 개별·전문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도 관계자는 “선정 결과에 따라 지역 스토킹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심신·정서 회복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상담·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상시 상담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인권보호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