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까지 투자리딩방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투자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짜 거래소를 치밀하게 구성해 소액 투자 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안심시킨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10만원 입금 시 며칠 만에 50% 수익이 난다며 5만원을 지급하거나 100만원을 입금하면 50만원을 수익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다 원금 인출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급등주, 상장 예정 주식과 코인 투자 안내 미끼 문자를 발송해 사기를 치기도 했다.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을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를 조작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해 자기 자본으로 허위정보를 제작해 홍보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원금,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금융 당국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효과적인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 방법을 모색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