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타주 청소년, 부모 허락 없이 인스타·틱톡 못한다

주지사 법안 서명…내년 3월 시행
계정 개설 시 부모 동의 필요…시간대 제한도

유타주(州)가 미국에서 최초로 미성년 자녀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사용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23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18세 이하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려면 부모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이 법안은 이달 초 유타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주지사 서명을 마치면서 유타는 미성년 자녀의 SNS 사용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됐다. 유타주는 공화당이 주의회 다수당인 보수성향이 강한 곳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스펜서 콕스 주지사가 미성년자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출처=AP 연합뉴스]

새 법안에 서명하면서 콕스 주지사는 "우리는 더 이상 SNS 회사들이 우리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SNS 회사는 유타 주민이 계정을 새롭게 열 때 가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18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를 필요로 한다. 또 부모는 미성년 자녀 계정의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된다.

SNS 회사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게시할 수 없으며, 검색 결과에 미성년 계정을 노출해서도 안 된다. 또 미성년자를 노리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제안하는 행위도 할 수 없으며 고의로 중독성 기술을 적용하는 것 또한 금지다.

새 법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미성년자에게는 'SNS 통금'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부모 동의가 없는 한 미성년 이용자 기기는 밤 10시30분부터 아침 6시30분까지 SNS 계정이 잠겨 접속할 수 없다.

이 법안 마련을 주도한 유타주 의회 마이클 매켈 공화당 의원은 "미국 역사상 정신 건강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미전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기를 바란다"고 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유타주 외에도 오하이오, 미네소타, 코네티컷, 아칸소 등 4개 주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과도한 영향력 행사하는 것" 비판도

SNS 회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대변인은 "우리는 온라인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기를 바라며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여기에는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제한을 위한 부모와 자녀의 협력, 나이에 맞는 경험을 쌓도록 해주는 연령 인증 기술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싱크탱크인 테크프리덤(TechFreedom) 관계자는 "SNS에서 유타 주민인지 방문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나이 검증은 SNS에서 더는 익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SNS는 권력자, 선출직 인사, 고압적 정부를 비판하는 통로"라고 주장했다.

로비 업체인 '넷초이스'도 "이런 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위배된다"면서 "유타주는 곧 SNS 회사에 청소년과 부모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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