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점에서도 계좌 일괄 정지…보이스피싱 근절'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점에서도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일괄 지급정지는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제약됐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열린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와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 범죄 근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예방 노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신종 금융사기 수법 발생 시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금융회사가 신종 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신(新)유형 상품·서비스 도입 관련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약관을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생 금융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햇살론15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6000억원을 늘려 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분쟁 민원을 사안별로 유형화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처리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자체 민원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민원 다발 회사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면담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범죄 정부 합동대책반'을 통해 경찰, 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 사이트는 즉각 폐쇄하는 등 금융 관련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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