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데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동훈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최악의 무능이다. 아주 악의적인 정치놀음을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날 헌재는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무효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도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