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조업 외국 어선 4척 나포

흑산 홍도 해상에서 참홍어 포획 금지체장 위반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외국 어선 4척을 잇달아 나포했다.

2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약 35㎞ 해상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외국 어선 A 호(타망, 122t, 승선원 9명)와 B 호(타망, 122t,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목포해경이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검문검색하고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해경 조사 결과 A 호와 B 호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 광어 등 375㎏과 아귀 등 770㎏을 각각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께 목포해경은 홍도 남서쪽 약 46㎞ 해상에서 체장 미달의 참홍어를 포획한 혐의로 외국 어선 C 호(유망, 149t, 승선원 13명)와 D 호(유망, 148t, 승선원 12명)를 나포했다.

조사 결과 C 호와 D 호는 우리 측 해역에서 포획 금지된 체장 미달 참홍어 각각 1상자(20㎏)를 불법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해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성체 미달의 어류를 불법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 어선 22척을 나포하며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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