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소리에 지하철서 흉기 난동… 檢, 30대 여성 구속기소

‘죽전역 흉기 난동’ 사건 전날 회칼·식칼 등 미리 구매
檢, ‘묻지마 범죄’ 판단… "아줌마"란 말에 기분 나빠 범행

경기도 용인시 죽전역으로 향하던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22일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이달 3일과 그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한 뒤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에 피해자들 중 1명이 A씨에게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회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특별한 동기 없이 일명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범행의 수법과 피해, 죄질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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