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시가 하락에 '정책적 노력 결과… 尹 공약 이행'

전국 공시가격 18.61% 하락… 보유세 부담 낮아져
복지 세수 부족 우려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견줘 18.61%나 하락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2일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에서는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경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넘어, 2020년 수준보다 더 낮은 보유세 부과 사례까지 나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1486만가구에 대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월1일 기준)'을 공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한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안정과 세제 정상화를 통한 국민 부담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더했다. 최 수석은 "오늘 발표된 2023년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인하 등으로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돼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시가 하락으로 국민들의 혜택도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0개 넘는 각종 행정에서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하락에 따라 국민 부담이 줄고 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공시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난 2년간 급격한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 가액이 높아져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들이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공시가 하락으로 인한 세수 부족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지난해 종부세 세수가 약 4조원 수준으로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재정 규모에서 큰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