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도 포함… 반도체 세제지원 'K-칩스법' 기재위 통과

개인투자용 국채 및 하이일드펀드 가입 과세 특례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 분 40%→80%
공공주택자·공익법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전기차)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시설투자할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올해만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6%포인트 상향하는 한편,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23일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3개월만에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통과시키려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졸속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선례 남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기재위는 이날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과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 '하이일드펀드'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말까지 기존 40%에서 80% 올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 경우 세액공제도 받는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했다.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인 경우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 외 공인 법인은 3주택 이상부터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정치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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