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 수행하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를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21일 공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5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다.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 예술인의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예상한다.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별 수행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세부 기준 및 절차·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술 분야별 원탁회의와 지역별 증명 처리 담당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 예술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지역 거점을 만든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기관의 의견을 들어 '지역 예술인 지원센터(가칭)' 설치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