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와 중기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정기 실태조사를 면제하는 등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 규정 정비, 제도설명회 등을 추진해온 이영 중기부 장관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두 부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법 시행일 전까지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 마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 강화, 정기 실태조사 면제와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 동행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이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에 한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부가 추진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함께 협조해달라고도 부탁했다. 한 위원장은 두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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