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이 이달 내 시작된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경쟁사 bhc와의 법정 공방전에서 윤 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치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회장은 이날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통상 공판기일 하루 전까지는 일정 변경 요청이 가능하고, 공판기일 당일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다음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윤 회장은 일단 법무법인 율촌, 화우, 시안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를 통해 공판기일변경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판기일은 변경될 수 있다.
윤 회장은 BBQ의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가 그의 개인회사 J사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 자금 수십여억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니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매각됐다.
윤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치킨업계 경쟁사 bhc가 2021년 4월 "윤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1년여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불송치 처분을 했지만, bhc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이의를 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 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 사건"이라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