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린이집·경로당 석면 해체비용 200만원 지원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가 어린이집과 경로당 석면 해체 및 제거 비용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ㆍ제거 비용을 시설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ㆍ제거 비용의 일부ㆍ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설 소유주가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하면 된다.

선정된 시설 소유주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ㆍ제거 업체에 의뢰해 2개월 내 공사를 완료한 뒤 수원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가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 완료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석면은 단열ㆍ내열ㆍ절연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1990년대 건축 내외장재로 인기를 끌었지만, 폐암 등 악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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