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때문에' 개포자이 입주 중단…400가구 발 동동

지난달말 입주 시작…2주 만에 열쇠 불출 불가
재건축 전부터 있던 단지내 어린이집, 보상 요구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보름도 지나지 않아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를 맞았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측은 전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공지를 통해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는 열쇠 불출(지급)이 불가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건축 전부터 단지 안에 있던 어린이집(경기유치원)이 보상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입주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고, 시공사인 GS건설도 오는 13일부터는 열쇠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으로 입주가 중단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의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800여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열쇠 불출이 불가한 오는 24일까지 입주를 예정했던 가구는 4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 입주자들은 아파트 임시 방문도 불가능하며, 급하게 이사 일정을 조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24일까지 개포자이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취소하면 다시 입주가 가능해지고, 만약 유지가 결정된다면 입주 재개일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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