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反독점 규제 칼날 이번엔 항공

미국을 대표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가 스피릿항공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의 칼날이 빅테크에 이어 소매·의료·항공 분야로까지 전방위로 번지는 양상이다.

미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를 막아 달라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병은 항공 시장의 경쟁을 억누르고 공급 축소로 인한 항공권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합병을 경쟁사를 제거해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의 노선 합병으로 스피릿항공의 특장점인 가격 경쟁력 효과를 소비자들이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제트블루의 내부 자료를 인용해 제트블루가 이번 인수로 좌석당 24%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스피릿항공이 신규 노선에 취항한 이후 해당 노선의 운임이 평균 17% 떨어졌다"면서 "이번 합병이 성사돼 좌석 공급이 다시 축소된다면 노선 운임이 30%가량 뛸 것"으로 예상했다.

제트블루가 이번 인수전에 뛰어든 것도 스피릿항공이 가진 노선권과 기재를 더해 규모의 경제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워싱턴DC·뉴욕·매사추세츠주 등 3개주 법무부도 제트블루와의 합병 이후 스피릿항공의 공급 좌석이 약 10~1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양사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할 자구안 마련 대신 이의제기로 맞서면서 소송전은 전면전 양상을 치닫고 있다. 제트블루는 소비자 편익 증대 측면에서 시장 경쟁을 지지해야 맞다고 맞서고 있다. 스피릿항공의 테드 크리스티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병은 미 전역의 항공 소비자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미 항공사 중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할 수 있는 항공사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은 지난해 38억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합병이 최종 성사될 경우 양사는 미 항공시장에서 9%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에 이어 5위 항공사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국제1팀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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