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국방부, 책 판매 왜 막았나

‘군사기밀 누설’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의중 담긴 결정 추측

국방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국방부 전 대변인 저서의 판매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놓고 국방부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유로 ‘군사기밀 누설’을 제시했지만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건 아니냐는 관측이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승찬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3일 제출했다.

국방부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유로 ‘군사기밀 누설’을 제시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방첩사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 민감한 군사기밀을 노출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와 별개로 국방부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부 전 대변인이 저서에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설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의 마지막 대변인으로 재직기간 일기를 작성했는데 이 내용을 각색해 책을 발간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1일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책에 기술했다. 천공은 윤대통령과 대선이전에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윤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천공을 만난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의 책 내용을 사전에 입수해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부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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