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구대선기자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산에서 출마한 후보자 A 씨가 조합원 2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영양군에서도 후보자의 지인 B 씨가 후보자를 돕기 위해 조합원 C 씨 등 2명에게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을 제공한 등 혐의로 B 씨와 C 씨 등 2명을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은 B 씨의 위법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북선관위는 제 3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