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융합캠퍼스, 올해부터 전문대학도 신청 가능'

3월말까지 구축계획서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해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는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을 올해부터는 전문대학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해 구축됐다.

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국비와 지방비 각각 15억8000만원, 총 31억 6000만원을 지원하며, 1년 차는 캠퍼스 구축비 16억4000만원, 2~4년 차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취업·창업비 등 15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도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부산 한국해양대, 전남 나주 동신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고 올해 3월 캠퍼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계획서를 작성해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국토부에 공문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축되는 캠퍼스는 혁신도시 내에 위치해야 하며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 및 전공계열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교사·교지 및 교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혁신융합캠퍼스의 경우 교사·교지로 사용할 건축물 및 토지의 임차가 가능하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사업 신청을 한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두 달간의 심사를 거쳐 혁신융합캠퍼스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6월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혁신융합캠퍼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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