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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남는 쌀 의무매입, 식량안보에 독일까 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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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쌀 재배 쏠림에 '공급과잉 심화→가격 하락' 악순환
야당 "최소한의 장치"…쌀 농가 소득안정·식량안보 위해 필요
尹 '거부권 1호 법안' 양곡법 개정안…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말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해당 개정안을 부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정부 모두 찬반의 근거로 '식량안보와 농가 소득안정'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올해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단독 의결(1월)과 농해수위 전체회의 야당 단독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Why&Next]남는 쌀 의무매입, 식량안보에 독일까 득일까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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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쌀 의무매입을 통한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개정안이 쌀 강제매수이냐'다. 현행법은 쌀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부의 매입에 대해 '해야 한다'로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정부의 남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자 정부와 여당은 이번 양곡법을 '쌀 의무매입제'로 평가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무매입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호중 민주당 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기존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3% 초과하면 정부가 쌀을 사들이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관리수급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하도록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며 "쌀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위기상황, 즉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하는 기준을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강제매수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급위원회를 거친다고 해도 사실상 정부가 주도적으로 매입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관이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와 농민 등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기준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정부가 쌀을 매입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규정했기 때문에 결국 이는 앞서 제시한 생산량 3% 초과·가격 5% 이상 하락 등에서 사실상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Why&Next]남는 쌀 의무매입, 식량안보에 독일까 득일까

양곡법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서도 찬반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나뉜다. 야당은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쌀 의무매입이 결국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해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는 결국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쌀 농가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는 경우 쌀농사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농촌진흥청의 '2022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에 따르면 논벼 기계화율은 평균 99.3%지만 밭작물 기계화율은 63.3%에 불과하다. 콩은 평균 71.1%, 감자와 고구마는 각각 72.4%, 70.2%에 그친다. 정부는 쌀 의무매입 시 노동력 투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타 작물에 대한 재배유인을 감소시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여타 작물의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산 쌀의 경우 식량자급률은 104.8%이지만 보리쌀은 27.2%, 밀 1.3%, 옥수수 4.3%에 불과했다.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쌀 의무매입 시 쌀 이외의 자급률이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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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매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해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한 만큼 양곡법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전에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농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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