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 중인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의 윤곽을 내놨다.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우주 항공 정책ㆍ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연구개발(R&D)까지 담당하는 전문적ㆍ유연한 조직을 창설한다는 것이다. 조직ㆍ인사ㆍ예산에 자율권을 줘 공공기관 혁신의 사례로 삼는 한편 NASA 수준의 보수와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국책연구기관과의 업무 분장이나 타 공조직과의 차별 논란, 경남 사천 입지에 따른 정주 여건 조성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과기정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주항공청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그동안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 육성ㆍ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대비 등을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산자부 소관 우주개발진흥법ㆍ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 소관으로 전환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으로 추가해 실무위원장을 맡기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구체적으로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이 맡고, 차관보급 일반직 공무원인 차장이 실무를 총괄한다. 임기제 공무원을 수장으로 한 별도의 본부를 설치해 R&D와 산업활성화를 전담한다. 특히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달리 조직ㆍ인사ㆍ예산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권을 보장한다. 보통 정부 부처에서 과 단위 조직 개편은 총리령ㆍ부령 개정 사항이라 3개월 이상 걸린다. 우주항공청은 훈령으로 가능해 1주일이면 신설ㆍ해체할 수 있다. 유능한 민간전문가 임용을 위해 기존 한계(전체 직위 20%)를 넘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을 모셔오기 위한 다양한 특례도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NASA 수준인 2~3억원 이상의 연봉을 보장해주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한을 없앴다. 기술료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기존 부처들은 3급 이하만 채용권한이 있지만 우주항공청은 청장이 1~2급까지 모두 채용할 수 있다. 경력경쟁채용대신 스카우트 방식 도입, 외부 전문가 영입시 주식백지신탁 예외 및 외국인ㆍ복수국적자 허용도 보장한다. 업무내용ㆍ면직사유를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 유연한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다. 임기제 공무원의 취업제한ㆍ업무취급 제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대신 청장이 심사해 자율성을 확대한다.
재정의 안정성ㆍ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부처들은 예산 전용시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사전협의를 전제로 자체 예산 전용을 허용한다. 우주항공기금을 설치해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단 설치 후 2년간 유예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중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연내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고의 인재가 유입돼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