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소득 1억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가능

다음달 2일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대출 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 주거 부담이 커지자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HUG는 3월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한다. 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