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비용만 보장, 음주·뺑소니 안돼'…운전자보험 확인 필수사항

금감원, 운전자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X
보장한도 아닌 지출비용만 보장
음주·뺑소니 등은 보장 제외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보장 한도 전체가 아니라 지출 비용만 보장하고,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에는 어떤 보장도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23일 금감원은 이같은 이유로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일 정도로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 7월 39만6000건에서 같은 해 11월 60만3000건까지 늘어날 정도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우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라 무조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최근 경찰 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 과거에는 타인 신체 상해를 입혀 구속·기소되는 경우에만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다. 최근 들어 특약 보장 범위가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이 역시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용 손해는 실제 지출 비용만 보장…음주·뺑소니는 제외"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 된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 추가 우선 확인…세부 사항 잘 확인해야"

기존 가입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하고 싶은 경우 새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의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운전자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을 택하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상품 자체에 대해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일 정도로 많아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경제금융부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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