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장전입으로 LH 전세임대 알선한 브로커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허위 입주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를 알선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 요건과 관련해 LH를 기망하고 31명의 신청명의자들에게 28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알선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는 도심 내 저소득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지를 물색하면 LH가 전세 계약을 대신 맺고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A씨는 신청명의자를 모집한 후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300만원 상당을 받고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퇴직 등 생계 곤란 사정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를 작성했다. 주거취약계층 또는 긴급주거지원대상인 것처럼 LH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속여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을 획득하게 한 것.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작업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해선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것"이라며 "향후 다수의 선량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공급기회를 박탈하고 국고를 손실시키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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