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청탁받고 감리 선정한 공무원 벌금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학동참사'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 선정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동구청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 전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광주의 한 건축사무소 대표 차모씨를 학동4구역 철거공사 감리자로 부당하게 선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규정상 감리 선정은 광주시로부터 관련 업체 명단을 받은 뒤 사업 인허가를 가진 동구가 무작위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 하지만 동구는 순번제 형식으로 차씨를 선정했다.

차씨는 감리자로 지정된 후 현장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해체계획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건축허가 감리 지정 담당 업무에서 손을 떼고 타부서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징계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쯤 해당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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