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치원 급식에 세제 넣은 교사 징역 4년 선고에 항소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검찰이 유치원 급식에 주방세제를 넣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1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박모씨(50)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0여회에 걸쳐 유해물질을 투여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 보호 의무를 저버렸으며, 동료 교사들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료의 약, 음료, 급식 및 유치원 원아 급식에도 주방세제 등 유해성분을 넣었다"며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도 그 대상이 됐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동료의 커피잔, 텀블러 등에도 유해성분을 넣은 혐의도 있다. 공판 과정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사회부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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