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 앞두고 '개장 후 화장' 위한 사전예약 기간 확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올해 윤달(3월22일~4월19일)을 앞두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화장 사전예약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로부터 윤달은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이라고 여겨 이 기간에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윤년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는 연평균 9만1895건으로, 평년 개장유골 화장 건수(5만2019건)보다 70% 이상 증가했다. 또 연간 개장유골 화장의 40%가량은 윤달 1개월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 윤달에는 개장 수요가 집중되는 절기인 청명(4월5일)과 한식(4월6일)이 포함돼 있고, 지난해 3~4월 화장 대란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개장 수요까지 더해져 기존 윤달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의 예약 가능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과 2~3월 환절기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 등 일반 사망자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개장유골 화장 사전 예약 가능 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다음 달 초까지 일반 사망자 발생 추이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면 윤달기간 전국 60개 공설화장시설(국립소록도병원 화장장 1개소 제외)의 운영시간과 개장유골 화장 회차를 최대한 확대해 개장하려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개장유골 화장 예약 방법 및 화장 절차 안내서는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윤달기간 국민의 개장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공설화장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 또는 산분장을 하게 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헬스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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