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구대선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새 학기 ‘나홀로 집에 있는 아이’ 걱정 마세요!”
대구시가 3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낮 동안 돌보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틈새 시간 동안만 돌보는 시간제 서비스로 나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주소지 구·군 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1080원이며 정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최소 1662원에서 최대 9418원까지 부담하면 된다.
3인 가구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월 810만2000원 소득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 대상이다.
정부 지원 대상자일 경우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200시간 이내까지, 시간제서비스는 연 960시간 이내까지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할 때 1시간 단위로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인 가족센터는 매년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연계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초등생 이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