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대한상의, 국내 제조업체 202개사 대상 조사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대한상의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원청을 하청노조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부터), 심상정 의원 등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일자리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86.1%였다.

최근 야당은 지난해 말 논란이 일었던 노란봉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점화됐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한다"며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파업이 많이 증가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은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이하 복수 응답)와 `사업장점거 만연으로 생산 차질 발생'(56.9%)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투쟁 증가'(30.2%), `국내기업 생산 투자 기피'(27.7%), `외국기업 국내 투자 기피'(16.3%) 등이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는 데 대해 기업들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갈등'(55.0%)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원청의 연중교섭'(47.0%)과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조 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0%)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제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협력업체·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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