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나보타 수출, 문제 없어…이미 합의 마친 사항'

해외 파트너사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앞선 합의에 권리 보장도 포함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 [사진제공=대웅제약]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보툴리눔 톡신(BTX) 특허 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완승을 거둔 가운데 대웅제약 측이 자사의 BTX '나보타'의 수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나보타의 미용 적응증 글로벌 판매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누시바'(나보타의 해외 제품명)의 생산,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에볼루스 측은 앞서 2021년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파트너사 엘러간 간의 합의에서 대웅제약·메디톡스 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관련 권리를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보유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합의에 이번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나보타 제품을 계속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BTX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완제품과 반제품도 폐기토록 했다. 아울러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대웅제약의 나보타 제조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해외 판매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는 우려에 불과한 셈이다. 현재 나보타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을 포함해 총 63개국에 허가를 받은 상태로, 대부분의 해외 상업화를 에볼루스가 책임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에볼루스를 통해 유통되는 나보타의 국내 제조 및 수출과 관련해서는 앞선 합의를 통해 해당 권리를 대웅제약 측이 확보한 셈이다.

대웅제약은 상급심의 판단이 남은 만큼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민사 1심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1심의 명백한 오판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한국 대표 BTX 나보타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국익 창출과 동시에 K-바이오의 기술력을 지속해서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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