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에스엠은 창업자 이수만씨으로부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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