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재진환자 중심·전담기관 금지…정부-의료계 합의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 두번째)이 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을 금지하고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의 제안을 수용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 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서 의정 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 회의를 통해 논의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자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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