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지분넘겨야' 2심도 한앤코 승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에서 한앤코가 2심도 이겼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넘겨야 하고, 대주주도 한앤코 측으로 바뀐다.

9일 오후 2시8분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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